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의안번호 | 2216255 |
|---|---|
| 제안일 | 2026년 1월 22일 |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4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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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02× 반대 3△ 기권 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