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255
제안일2026년 1월 22일
제안자안도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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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02× 반대 3△ 기권 2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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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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