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4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44
제안일2025년 8월 1일
제안자강준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2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 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30× 반대 0△ 기권 1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