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4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864 |
|---|---|
| 제안일 | 2025년 2월 3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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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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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