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5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255
제안일2025년 3월 21일
제안자정성국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 왔음.
특히,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이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 여러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원장이 그 책무를 다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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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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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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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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