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334
제안일2025년 3월 25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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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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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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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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