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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016
제안일2024년 6월 27일
제안자전재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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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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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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