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8
| 의안번호 | 2201748 |
|---|---|
| 제안일 | 2024년 7월 15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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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