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8
| 의안번호 | 2204698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5일 |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2020년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1세대 2주택자로서 각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게 되었음. 따라서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청장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에게 그 세액을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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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