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138 |
|---|---|
| 제안일 | 2024년 7월 23일 |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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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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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