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1
| 의안번호 | 2221021 |
|---|---|
| 제안일 | 2026년 9월 2일 |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소득과 생활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은 고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질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급여액이 조정되므로,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이나 경제적 부담 능력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명목상 연금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 이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어 고령 연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기준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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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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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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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