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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17
제안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아동복지 등 유사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전담 기관을 운영중이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동물 학대 관련 법의학 평가ㆍ자문,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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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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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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