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0
| 의안번호 | 2207480 |
|---|---|
| 제안일 | 2025년 1월 14일 |
| 제안자 | 김현의원 등 3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ㆍ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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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3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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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