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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591
제안일2025년 4월 4일
제안자이정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외부감사제도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2018년 11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시행되었음.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제3항),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그런데 현행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등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무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계부정 조사는 통상 횡령과 배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력을 갖춘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공동조사가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및 제8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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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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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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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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