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2
| 의안번호 | 2210912 |
|---|---|
| 제안일 | 2025년 6월 17일 |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전체 입양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함.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입양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입양인들의 알권리보다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우선하는 것으로 입양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정임.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희귀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확실한 진단을 받고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친생부모가 응답하지 않아 정보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입양인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행정법원에 의하여 현행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된 바 있음.
이에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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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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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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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