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3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253
제안일2026년 4월 10일
제안자최수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76조의3 신설, 제77조제1항, 제11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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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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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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