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0
| 의안번호 | 2211520 |
|---|---|
| 제안일 | 2025년 7월 17일 |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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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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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