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829
제안일2025년 7월 29일
제안자한민수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5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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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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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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