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655
제안일2025년 4월 8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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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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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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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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