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8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428 |
|---|---|
| 제안일 | 2025년 5월 8일 |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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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