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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737
제안일2025년 7월 25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함)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한편 다른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 결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 미등기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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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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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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