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3
| 의안번호 | 2220633 |
|---|---|
| 제안일 | 2026년 8월 19일 |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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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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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