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6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856
제안일2025년 6월 16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그런데 지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은 부족한 반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적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에 충전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주차하지 못하여 일반자동차 사용자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전시설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7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