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0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900
제안일2026년 7월 10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노동현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관점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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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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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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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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