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4
| 의안번호 | 2218654 |
|---|---|
| 제안일 | 2026년 4월 28일 |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 및 재단의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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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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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