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6
| 의안번호 | 2218446 |
|---|---|
| 제안일 | 2026년 4월 20일 |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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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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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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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