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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901
제안일2025년 4월 17일
제안자강민국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ㆍ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ㆍ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7조 및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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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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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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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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