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0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520 |
|---|---|
| 제안일 | 2025년 2월 27일 |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무주택 서민 등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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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