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5151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1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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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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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