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5
| 의안번호 | 2206705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ㆍ상가ㆍ오피스텔ㆍ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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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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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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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