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885
제안일2024년 11월 26일
제안자한지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2항 신설).
나.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라. 시체의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마. 시체표본의 이용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바.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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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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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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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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