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4
| 의안번호 | 2215964 |
|---|---|
| 제안일 | 2026년 1월 12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미술 작품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미관을 증진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7장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