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3
| 의안번호 | 2219523 |
|---|---|
| 제안일 | 2026년 6월 26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협동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2호, 제95조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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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