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0
| 의안번호 | 2211960 |
|---|---|
| 제안일 | 2025년 8월 4일 |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의4제5항)
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안 제34조의2제1항).
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라.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76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