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137
제안일2025년 9월 19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