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6
| 의안번호 | 2201276 |
|---|---|
| 제안일 | 2024년 7월 2일 |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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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