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1
| 의안번호 | 2221111 |
|---|---|
| 제안일 | 2026년 9월 4일 |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에서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