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1
| 의안번호 | 2216621 |
|---|---|
| 제안일 | 2026년 2월 5일 |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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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