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6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396 |
|---|---|
| 제안일 | 2025년 3월 27일 |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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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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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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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