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13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133
제안일2025년 2월 13일
제안자이정문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ㆍ관리ㆍ건립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어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충시설의 건립과 현충시설 또는 현충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현충시설 건립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의 현충시설 및 현충유적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개ㆍ보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외국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현충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