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6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936
제안일2025년 2월 6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