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3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643
제안일2024년 8월 8일
제안자서미화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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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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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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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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