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951
제안일2024년 8월 19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이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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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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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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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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