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3271 |
|---|---|
| 제안일 | 2024년 8월 28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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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