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9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519
제안일2025년 12월 23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