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541
제안일2025년 5월 19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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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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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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