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0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430 |
|---|---|
| 제안일 | 2025년 3월 28일 |
|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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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욱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