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8
| 의안번호 | 2216688 |
|---|---|
| 제안일 | 2026년 2월 10일 |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ㆍ창호 시공,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ㆍ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 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저금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 및 공통경비를 충당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사업 지속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하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정부의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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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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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