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6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896 |
|---|---|
| 제안일 | 2025년 3월 13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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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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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