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0
| 의안번호 | 2213070 |
|---|---|
| 제안일 | 2025년 9월 17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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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