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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321
제안일2025년 11월 17일
제안자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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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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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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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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